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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교류 법적 보완 시급/서울대 법학연구소 세미나
◎헌법령은 절차법 성격강하고 단순/교류진전때 신분·재산 마찰이 문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도 발전 세미나가 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법학연구소(소장 권영성교수) 주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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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교류법 시행령
◎북한상품 반입때 부가가치세법 적용/북측 인사접촉 20일전에 신청서 제출 ◇남북왕래=▲남북왕래의 출입장소는 판문점,국제공항,기타 통일원장관이 정하는 곳으로 한다 ▲남한과 북한을 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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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 동반 첫 율법 마련/국회 통과한 남북교류 관계법
◎보안법 보다 우선… 통일원 총괄 남북 교류협력법과 남북 협력기금법이 지난 1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최초로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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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무위 「남북교류 특별법」공청회 지상중계
국회외무통일위는 18일 오전 국회예결위 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, 김동환변호사 등 5명의 공술 인으로부터 발표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가졌다.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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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-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「남한」이라 한다)과 그 이북지역(이하 「배한」이라 한다)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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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원증명서로 남북왕래
정부는 11일 오전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남북한간의 인적·물적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하기위해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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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경제교류 나부총리 일문일답
나웅배부총리는 정부의 민간상사를 중심으로한 남북한간접교역 허용조치를 발표한뒤 기자회견을 가졌다. 나부총리와 기자들이 가진일문일 답은 다음과 같다. -남북한 경제회담이 중단상태에 있